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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예치금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제도를 확정하고,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.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환경 변화와 물가 상승, 예금자의 재산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결정입니다.
🟢 변경 내용 핵심 정리
✅ 보호금액 상향 조정
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한도는 1인당 1 금융회사 기준 5천만 원(원금+이자 합계)이었습니다.
2025년 9월부터는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.
동일 금융회사에 여러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도 전체 합산금액 기준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.
- 금융회사별로 별도 보호
여러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한 경우, 각 금융사마다 최대 1억 원까지 별도로 보호됩니다.
예) A은행에 9천만 원, B은행에 8천만 원 예치 시, 각각 1억 원 한도로 전액 보호됨. - 합산 기준
같은 금융회사에 예치한 모든 계좌의 잔액과 이자를 합산해 보호한도를 산정합니다. - 기존 예금 포함
이번 한도 변경은 시행 시점 이후 계좌뿐 아니라 기존에 보유 중인 예금에도 적용됩니다.
✅ 적용 대상 금융상품
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기존과 동일하며,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:
- 보통예금
- 정기예금
- 적금
- 표지어음
- 양도성예금증서(CD)
✅ 고지 의무 강화
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 보호 여부, 적용 한도, 예금보험 가입 사실 등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, 이를 서면·전자문서로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.
🟡 변경 전후 비교표
구분 | 2025년 8월까지 | 2025년 9월 이후 |
---|---|---|
1금융회사당 보호 한도 | 최대 5천만 원(원금+이자 합계) | 최대 1억 원(원금+이자 합계) |
보호 대상 금융상품 | 보통예금, 적금, 정기예금 등 | 동일 |
고지 의무 | 일부 안내 미흡 사례 가능 | 전면 고지 의무화 |
보호 제외 상품 | 주식, 펀드, 일부 보험상품 | 동일 |
🔴 제외 금융상품
아래에 해당하는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세요:
❌ 투자 성격의 금융상품
- 주식
- 채권
- 펀드(수익증권, ETF 포함)
- 파생결합상품(DLS, ELS 등)
- 리츠(REITs)
❌ 보험상품(일부 예외)
- 변액보험 적립금(운용성과에 연동되는 부분)
- 종신보험 해지환급금
- 연금보험 적립금 중 일부
※ 단, 예금자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(예금보험 가입분)은 보호됩니다.
❌ 외화 예금
해외 통화로 예치한 예금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❌ 제3자 명의 예치금
타인 명의로 예치된 자금은 예금자 본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.
❌ 금융사 부도와 무관한 투자 손실
금융회사가 정상 운영 중 발생한 투자 손실(주가·펀드 하락 등)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.
🟢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이미 5천만 원 넘는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9월부터 전부 보호되나요?
✅ 네. 기존에 보유 중인 예금도 한도 상향이 적용되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.
✅ 네. 기존에 보유 중인 예금도 한도 상향이 적용되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.
Q2. 외화예금도 보호 대상입니까?
❌ 아닙니다. 외화로 예치한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.
❌ 아닙니다. 외화로 예치한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.
Q3. 펀드나 채권은 일부라도 보호되나요?
❌ 아닙니다. 투자 성격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❌ 아닙니다. 투자 성격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Q4. 보험상품은 모두 보호됩니까?
❌ 아닙니다. 저축성보험 중 예금보험에 가입된 일부 계약만 보호됩니다. 변액보험, 연금보험 적립금 일부는 보호에서 제외됩니다.
❌ 아닙니다. 저축성보험 중 예금보험에 가입된 일부 계약만 보호됩니다. 변액보험, 연금보험 적립금 일부는 보호에서 제외됩니다.
🔵 금융소비자 유의사항
- 예금자 보호 여부와 한도를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.
- 고지 문서를 보관해 두면 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가 됩니다.
- 1억 원 초과 금액은 보호받지 못하니 금융기관 분산 예치를 고려하세요.
-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🟣 시행 일정 및 문의처
시행일: 2025년 9월 1일
대상 금융기관: 국내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(은행, 저축은행, 일부 보험사 등)
문의처:
-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☎ 1588-0037
-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☎ 1332
- 각 금융회사 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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